대법, 동료 살해 불법체류자 2명 중형 확정

주범 파키스탄인 징역 18년…공범 이집트인 징역 10년 기사입력:2010-06-18 12:43: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우는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를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파키스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공범인 이집트인은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파키스탄인 A(27)씨는 2006년 1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나 2009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중이며, 이집트인 M(41)씨는 2007년 3월 3개월간의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역시 불법체류 중이다.

그런데 A씨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파키스탄인 S(32)씨가 자신과 결혼까지 약속한 한국 여성인 B씨와 몰래 만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6월 S씨가 부산 괘법동 자신의 집에 와서도 B씨와 만나자는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났고, 이에 잠을 자던 S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회 내리친 뒤 이불로 얼굴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며 살해했다.

그런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와 M씨는 S씨가 타고 온 승용차에 사체를 싣고 경북 양산의 한 시골마을로 가서 내려놓은 뒤 휘발유를 이용해 사체에 불을 붙였다.

결국 이들은 살인ㆍ사체손괴ㆍ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파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이집트인 M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자 A씨와 M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M씨에게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에 불을 태워 손괴하고 유기까지 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잔혹한 점, 또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사건 현장이 자신의 집에서 태연하게 B씨와 성관계를 한 점, 게다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M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불에 태워 손괴하고 유기까지 하는 등 엄벌할 사유가 없지 않으나, 자신에게 호의로 거처를 제공해 준 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됐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살인ㆍ사체손괴ㆍ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M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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