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미니홈피)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거듭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광재 당선자 측의 주장에 재판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변론재개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7가지 혐의 중 오늘 재판을 통해 결국 5가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검찰이 기소한 7가지 혐의 중에 5가지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유죄로 판정된 2개의 사안도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광재 당선자의 유죄로 현행법상 정상적인 도지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해서 강원도민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보다 더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