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ㆍ식량ㆍ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에게 지난 8월에 발생한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의뢰했다.
인권위는 “진압경찰관들이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 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 측이 차단하는 것을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봉지형태의 최루액 다량 살포,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위 사항을 권고했었다.
인권위는 “경기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권고 불수용 통보를 해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근거해 이를 공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