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윤OO씨(75,여) 등 5명은 “국회에서 군ㆍ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해 기준과 절차 및 금지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국회청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회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현행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 따르면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과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재 국회는 청사출입 통제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은 국가 중요시설로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임에도 청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국회출입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기준과 절차, 통제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청사관리 규정이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통제기간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상자 선정과 출입통제 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자의적 국회청사출입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국회청사관리 규정 개정할 것을 국회 사무총장에 권고 기사입력:2010-04-26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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