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자격 요건은 기존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에서 20년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하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 1 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법관 임용은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직에 종사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시행해 10년 안에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법관평정제도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마련해 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의 연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법관연임제 역시 기존 대법관회의 동의 외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발령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법관평정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회부결정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사나 검사, 피고인 등이 특정한 요건 하에 재정합의회부 신청을 하면 이 곳에서 회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회부된 사건은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법원의 영장발부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즉시항고제는 검찰이 줄곧 요구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위원의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또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도 모든 판결문은 공개하도록 하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개선안 브리핑에 나선 여상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개선안을 2~3일내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