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행안부의 방침은 공무원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까지 부인하는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가 집중단속해 징계나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힌 구체적 대상은 ▲공무원단체 명의의 정부 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 정책 수립ㆍ집행 방해 행위 ▲공무 외 집단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 활동 ▲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다.
참여연대는 “행안부의 방침에 따르면 사실상 어떠한 공무원도 인터넷상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며 “이는 공무원을 단지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앵무새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며, 나아가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국가기관이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한 것은 과거 정권에서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선거에 동원하는 등 외부의 특정 정치세력이 행정의 공공성을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헌법적 권리인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렇다면 공무원도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듣기 싫은 소리라 해서 그 표현 행위를 공권력의 힘으로 처벌하려는 발상은 지나친 국가주의의 발로”라며 “이것이 행안부의 인터넷상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규제 방안이 반헌법이며,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할 이유”라고 거듭 철회를 요구했다.
공무원 인터넷 정치활동 처벌…“반헌법적 발상”
참여연대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2010-03-05 18:00: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79,000 | ▼87,000 |
| 비트코인캐시 | 343,900 | 0 |
| 이더리움 | 3,41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30 |
| 리플 | 1,942 | 0 |
| 퀀텀 | 1,14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27,000 | ▼105,000 |
| 이더리움 | 3,41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2 | ▲1 |
| 리플 | 1,941 | ▼1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5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44,000 | 0 |
| 이더리움 | 3,41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0 |
| 리플 | 1,942 | 0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