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살 사람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필수

김용국 법원공무원이 얽히고설킨 생활법률 완벽 해부…베스트셀러 화제 기사입력:2010-02-28 13:36: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하소연이다.

옛 선인들의 격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누군가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말을 내뱉었다면 그는 이미 ‘소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 법 앞에서는 더 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 잃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고, 다음에 또 소를 잃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법’은 일반 시민들에게 멀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런 가운데 현직 법원공무원이 얽히고설킨 법을 알기 쉽게 풀어헤친 ‘영양 만점’ 생활법률 서적을 펴내 서점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12년째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국(의정부지법 파주시법원)씨. 그는 지난 1월말 일반 시민들이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지침서인 <생활법률 상식사전>(위즈덤하우스 출간)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불과 출간 2주 만에 각종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회분야 주간 베스트셀러 상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초판은 벌써 3쇄 인쇄에 들어갈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인기 비결은 간단하다.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서적이기 때문이다.


◈ 출간 2주 만에 사회분야 베스트셀러...3쇄 인쇄


법원 공무원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간단한 법률상식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생활법률 지침서를 펴내게 됐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요절한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채무자)가 된 초등학생. 아무런 생각 없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패소한 40대. 고소를 남발하다가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 한 번쯤 주변이나 언론을 통해 접해봤을 사건을 알게 쉽게 풀어썼다.

김씨는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 수천 건의 판례를 직접 뒤져 ‘법을 쉽고 재밌게’

막상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우기 위해 서점에 나가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적이고 딱딱한 법률용어 중심으로 서술돼 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인 김씨는 다년간 법원에서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김씨는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양심적이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수는 없는 만큼, 소송을 당하기 전에 미리 간단한 법률상식은 알아두면 실생활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에는 법률에 대한 기본상식을 비롯해 민ㆍ형사 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ㆍ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헌법재판,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생활법률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이 평가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과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에 관해서도 분석했으며, 특히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코너(판사, 그들이 알고 싶다)와 저자가 나름대로 터득한 알짜배기 생생한 재판 비법도 공개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책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평소 궁금했으나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해했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예를 들어 저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을 하지 말 것과 너무 있는 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무릎을 칠 정도로 명쾌했다.

◈ “법은 대중들을 위한 것”...판사들의 속내, 재판 승소 비법 공개

이런 이유 때문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이 책의 인기 비결은 “법은 대중들을 위한 것, 대중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저자의 강한 믿음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이 만만하고 쉽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 책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영미 변호사는 이 책에 대해 한 마디로 “변호사인 내가 의뢰인에게 선물하고픈 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박성철 변호사도 “집 떠나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길을 일러주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법률 이야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다”고 저자의 세심함을 칭찬하기도 했다.

◈ 법원 공무원 김용국은 누구?

법원 공무원 12년 차인 김용국 씨는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쳐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낼 정도로 언론사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자신의 직업 전문성을 살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도 맹활약중인데, 특히 2006년 미국 ABC 방송은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 모델’로 김씨를 선정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오마이뉴스에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09년 오마이뉴스 영예의 대상과 지난 22일에는 오마이뉴스 창간 10주년 행사에서 올해의 뉴스게릴라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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