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무죄 취지는 강기갑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있는데 국회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뺏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의한 회의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질서유지권이 사후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전적으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해 불법이므로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인데, (판사가) 법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와 관련된 질서유지권 행사도 있지만 국회안전을 위한 의장의 질서유지권이 있다”며 “소위 ‘국회가택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국회는 주요 공공시설물로써 전부내지 일부를 시위와 집회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런 국회에서 현수막이나 본회의장 앞에서 자리 깔고 농성하고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통제하기도 하고 집기들로 바리케이트를 쌓기도 하고, 그런 일반적 행위에 대해서도 의장은 질서유지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그 부분을 법원이 몰랐을까요”라고 묻자, 박 사무총장은 “그 부분을 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가 “글쎄 그것은 모르겠어요”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또 사무총장 방에서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라고 봐야 하는데, (판사가)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신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무슨 스포츠신문을 본 것도 아니고... 국회가 여론이나 언론의 보도가 어떤지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폭행혐의로 기소했으면 유죄판결이 나왔을 것”이란 견해에 대해서도 “국민의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박 사무총장은 “남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회의 탁자에 올라가고 집기들을 훼손하고 의장실에 경계봉까지 들고 가서 공용물을 손궤했음에도 ‘합법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폭행 부분은 강 의원이 사과했는데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라고 일축했다. 그는 “길 가다가 끈이 하나가 있어서 들고 갔더니 소가 매달려 왔다는 거죠. 나는 끈만 주워 온 거지 소가 매달려 온 건 몰랐다. 절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너무 억지”라고 거듭 무죄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