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소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7년

강릉지원 “만취로 심신미약 주장 일축…유족과 합의도 안 돼” 기사입력:2009-11-16 12:57: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가 주점에 나가 일을 하는 것에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4년 7월 A(44,여)씨를 만나 사귀게 돼 동거를 시작했으나, H씨의 잦은 폭행으로 동거생활은 종종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H씨는 동거기간 동안 A씨가 다방과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알았고, 이에 A씨가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것이 싫어 일을 그만두라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자주 다퉜다.

그러던 중 지난 7월21일 새벽 4시경 H씨는 집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문제로 또 다투게 됐고, 이때 A씨가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사냐. 아무 대책 없이 그만두기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 힘들다. 죽여달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런데 H씨는 A씨가 또 주점에 나가려는 것으로 착각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그래 차라리 죽어라”라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힘껏 내리쳐 결국 A씨는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H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친족에게 전화를 했던 점, 피고인이 검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순간을 제외한 그 전후 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해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발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 나간다는 이유로 흥분해 살해한 동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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