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31일 서울 그랜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민사ㆍ형사ㆍ상사(商事)ㆍ행정ㆍ특별 등의 전문대법원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수준 높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법률과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조인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부터 새로운 임용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법관들이 10년 근무 뒤 재임용을 받을 때,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 대법관으로 임용될 때에는 사법서비스의 고객인 재판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로부터 그동안 수행한 사법 업무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받아 재임용, 승진, 대법관 임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법관평가제도’가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치사법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민주사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들에게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더 이상 돈 잘 버는 선택 받은 직업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제 변호사들은 공익을 앞세우는 겸손하고 정직한 법률가로서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하고, 외국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지지 않는 실력 있는 전문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변협은 정부의 협조를 받아 2020년 세계변호사 총회를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한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만 활개 치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 속의 변호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평우 변협회장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재임용, 고법부장 승진, 대법관 임용 때 변호사로부터 ‘법관평가’ 받아야 기사입력:2009-09-01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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