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밝힐 것이 아니라, (신 대법관을) 일벌백계하는 행동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 윤리위와 동일하게 유감표명에 머문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종속성으로 바뀌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 대법원장이 제살을 깎는 심정으로 신 대법관의 과오를 엄중히 물을 때에만 사법부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자정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