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퇴진 전개”

민주노동당 “일벌백계 통해 사법부 권위 바로 세웠어야” 기사입력:2009-05-14 15:00: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고작 엄중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유감이며, 사법부 자체의 정화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앞서 12일 신영철 대법관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우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밝힐 것이 아니라, (신 대법관을) 일벌백계하는 행동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 윤리위와 동일하게 유감표명에 머문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종속성으로 바뀌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 대법원장이 제살을 깎는 심정으로 신 대법관의 과오를 엄중히 물을 때에만 사법부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자정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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