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를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위기로 진단하고, 선진사법제도개혁에 변협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선진국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며, 법치주의 확립의 승패는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운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여러 차례 정부 또는 사법부가 나서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그 결과는 항상 사법편의적 개선 수준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갈수록 저하되고 국민의 준법정신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법부는커녕,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조브로커 등 부정적인 인상만을 떠 올리고 있으며, 하루속히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법원 내부에서 조차 걷잡을 수 없는 불만이 터져 나와 제2, 제3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출범한 로스쿨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제도의 개편과 함께 하급심 판결 등 사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법정보공개제도 및 최소한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관인사제도와 심급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최근 대법원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급제도와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고, 검찰은 플리바게닝,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주도하는 사법제도 개혁이나, 검찰이 주도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은 국민의 뜻을 담기에 크게 미진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로스쿨제도가 출범하고 선진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선진법치국가에 걸맞는 선진사법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장차 대한민국을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법률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을 담은 사법제도개혁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학계 및 여러 사회단체가 선진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변협의 결의를 적극 성원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변협 “사법파동 우려…선진사법제도 개혁 앞장”
“사법부 신뢰 갈수록 저하돼 국민 준법정신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09-04-28 2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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