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정영진 판사, 법원행정처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 주문 기사입력:2009-03-30 13:49: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공론화할 것과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에 개입하지 말고 한발 물러나 지원만 해줄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지적했다.

앞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워크숍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법관회의는 4월 20일과 21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 부장판사는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등 사태 관련 전국법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먼저 “전국의 법관들이 늦게나마 사법권 독립의 주체로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공정한 재판을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주최하지만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현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법관회의 대표자 선정도 사법행정 라인의 개입 없이 법관들 스스로 판사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법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충분히 보장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의 주체이자 공정한 재판의 직접적 수혜자인 국민들에 대한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논의가 법관들만의 비밀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론화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법원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또 “법관들이 사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같은 법원 내의 다른 내부 판사회의 구성원들 또는 다른 법원의 법관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의 결과도 법원행정처에만 보고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법관들 개개인이 각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주문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관회의를 위해 각급 법원의 논의 결과를 취합해 정리하는 것도 정리자의 주관 개입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리조차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원문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시스템은 위법한 것”

이와 함께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2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게시한 ‘외국의 고등법원 제도 및 법원장 제도에 관한 입법례’라는 문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관인사제도는 이번 법관회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이슈기 때문이다.

그는 “위 문서는 독일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R3 직급, 배석판사는 R2 직급이라고 하면서 법관의 직급이 10단계라고 하는 등 마치 독일 법관의 직급이 법률상으로도 다단계로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게 표현하고 있다”며 “그러나 R등급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직급이 아니라 독일 연방보수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수 등급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법이 명문으로 보수 지급 등급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관직급제의 근거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따라서 마치 독일 법관들이 평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직급 구분이 돼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부장판사는 “위 문서는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법원별 법관위계질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들은 각급 법원별로 법관을 따로 임용하는 것이지 법관 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법관 승진도 우리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법관 승진이라고 일컫는 것은 법률상의 승진이 아니고 보수에서의 승급(4호봉 법관이 3호봉 법관) 개념으로서 우리처럼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고법 부장판사가 상급심 법관이기 때문에 발탁 승진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나라 고법 재판실무에서 실질적으로 고법 배석판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고법 부장판사가 아닌 고법 배석판사 단계에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철저하게 승진 그 자체일 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신체제 등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1994년 고법 부장판사 직급을 비롯한 법관직급제 폐지 입법까지 있었던 만큼 현재의 실질적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시스템은 위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법 부장판사 신규 발령에 대해 사법부 내외에서 승진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만 재산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140명만이 재산공개를 했다”며 “이들이 상위 직급자들이 아니고, 이들에 대한 신규 인사가 승진인사가 아닌 전보인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문제된 거짓말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부장판사는 “법에 위반되는 현실의 범죄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 형벌을 가하거나 손해배상을 명하는 기관이 법원”이라며 “실질적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시스템이 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론을 들어 존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법 부장판사 승진시스템 폐기로 우려되는 ‘나태’ 법관의 문제는 엄정한 법관징계와 법관 재임명의 실질화로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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