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필귀정…사퇴하고, 징계와 처벌”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 진상조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 통해 촉구 기사입력:2009-03-16 22:28: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는 사필귀정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 및 처벌과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오후 4시30분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양윤석)는 촛불재판 파문의 핵심인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있었던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이날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먼저 “신 대법관은 이미 드러난 대로 수차례의 거짓말과 은폐 기도만으로도 사법부 권위 실추와 법관 품위 손상으로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재판 전체와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대법관직을 수행하려는 것은 사법권의 근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하는 보드판을 들고 있다.
이어 “사법부 최고수장인 대법원장 또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나아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그에 따른 징계와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거취와 별도로 즉각 징계 절차와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법원 내부 몇몇 개인의 자질이나 성향 문제로 치부하고 덮으려는 일각의 흐름을 심각하게 경계한다”며 “특히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법관들에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이 투쟁으로 일궈낸 사법권 독립을 폄훼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을 해치는 뇌관과도 같아, 사실상 법원 내부고발 성격의 비판을 묵살시키고 해당 법관을 좌천시키는 수단이 돼 왔다”며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이탈한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법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권유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 불신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원이 돼 왔다”고 법관인사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관인사제도와 법관평정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법원은 인사와 승진의 유혹에서 또 다른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 논의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수임 받은 국가기관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대법원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사법권의 실질적인 독립,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 정립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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