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자해행위로 법관독립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

민주당 “신 대법관은 스스로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기사입력:2009-03-05 19:02: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정당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며 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배당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데 이어 급기야 다른 판사의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법자해행위를 한 신 대법관은 스스로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자 인권수호의 최후보루”라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법관독립의 역사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투쟁도 정권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관은 정권이나 사회적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하지만, 내부독립은 더 중요하다”며 “독립수호 책임자인 법원장이 오히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관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사법자해행위로 사법부의 존재이유인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법관은 법관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 대법관은 사법부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된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65조에 정한 탄핵사유”라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자해행위를 한 신 대법관은 스스로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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