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행세하며 ‘사기 청혼’…“1억 5000만원 배상해”

부산지법 “유부남 사실 속이며 청혼하고 결혼날짜도 잡으며 성관계” 기사입력:2008-10-24 12:44:08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총각행세를 하며 미혼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최OO(37)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34·여)씨에게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자고 제의했다.

심지어 최씨는 지난해 3월에는 A씨에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최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직장을 그만 두기도 했고, 최씨가 지난해 10월 청혼한 이후에는 호텔 등지에서 지난 5월까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A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A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A씨가 퇴직으로 잃어버린 소득 1억 2390만원(연봉+퇴직금에 예상근무기간 5년)과 위자료 2000만원, 결혼준비금 280만원, 혼인에 사용할 차량 구입비 339만원 등 총 1억 5015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A씨에게 청혼한 시점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계산해 1억 5015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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