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민변 “환영”…1994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 기사입력:2008-10-10 09:39:26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4년 4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 허가제’이고, 헌법 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배경은 현대에서는 주간과 야간의 실질적인 구분이 무의미하며, 대부분의 낮 시간을 생업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경우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어 야간의 집회를 금지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심리적으로 주간보다 야간에 더 사람들이 흥분하기 쉽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 주간보다 야간의 범죄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점도 한몫 했다.

여기에다, 옥내집회의 경우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하게 허용되나 체육관 등 옥내집회를 하려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소대여자의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행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자체가 집회의 자유 신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며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1994년 이 조항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서 집회 및 시위가 난폭화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14년이 흐른 지금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진전과 법원의 이번 결정을 깊이 살펴 위헌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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