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끼어 들기’ 시비로 다투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가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A(35)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나들목 부산 방면 약 50m 지점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4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B씨와 시비를 벌였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순찰대원이 A씨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에 불응한 채 순찰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해. 차는 죽어도 못 뺀다”라며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손으로 V자를 만드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분 동안 도로 2차로에 그대로 방치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순찰대원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2차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둬 도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교통순찰대원 지시 무시하며 차량 안 뺀 30대 엄벌
강문경 판사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9-09 12:37: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00,000 | ▼133,000 |
비트코인캐시 | 836,500 | ▼1,500 |
이더리움 | 6,25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20 | ▲60 |
리플 | 4,213 | ▲21 |
퀀텀 | 3,353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28,000 | ▼57,000 |
이더리움 | 6,25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00 | ▲20 |
메탈 | 996 | ▼1 |
리스크 | 499 | ▼2 |
리플 | 4,212 | ▲21 |
에이다 | 1,256 | ▲1 |
스팀 | 18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6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838,000 | ▼500 |
이더리움 | 6,25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240 | ▼10 |
리플 | 4,212 | ▲18 |
퀀텀 | 3,333 | 0 |
이오타 | 26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