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화려한 가수 매니저 경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음반기획사 대표에게 가수 매니저로 활동하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OO(35)씨는 지난해 6월4일 음반기획사인 S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A씨에게 “나는 가수 ‘△△△’의 매니저를 하면서 가요순위 1등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가수 J씨의 매니저로 일한 경력도 있다. 지금도 가수 P씨가 5000만원을 준다며 매니저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나는 ‘S엔터테인먼트’의 가수 T씨의 음악이 좋으니 매니저를 해 보고 싶다. 홍보활동 계약금도 3000만원을 받아야 하나 500만원을 깎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그 자리에서 ‘KBS, SBS, MBC 음악프로그램 각 1개, 예능프로그램 각 1개에 출연하고, 라디오 방송을 첫 주는 최소 10개, 둘째 주부터는 최소 20개씩 출연하고, 신문 및 잡지에 최소 60회 이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홍보/프로모션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장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실제로 매니저로 활동한 경력이 없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으나, 이에 속은 A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장씨는 지난해 7월15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현금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는 즉시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속여 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A씨로부터 총 2710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장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는 최근 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니저 계약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가수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출연을 보장하고 신문 및 잡지에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7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반기획사 대표 등친 간 큰 유흥업소 종업원
정인재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8-09-03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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