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절에 전처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1심은 징역 16년…항소심은 징역 13년…“유족이 선처 바래” 기사입력:2008-09-03 13:17:57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전처의 회사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32)씨는 2005년 9월 A(32·여)씨와 결혼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빚어 오던 중 A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혼을 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강요하는 등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다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24일 전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A씨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 흉기를 갖고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 찾아가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다음 자식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며 따졌다.

이에 A씨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전씨는 격분해 흉기로 A씨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때 가정을 이루었던 전 부인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소중한 인명을 빼앗았고, 그 수법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목 부분을 비롯해 여러 곳을 찌르는 등 계획적이고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불안 증세 등을 나타내는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범행 이후 스스로 형사들이 기다리던 집으로 찾아가 순순히 검거된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하는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전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처인 피해자에게 계속 재결합을 종용하거나 경제적인 요구를 하다가 이를 귀찮아한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직장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범행 당일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아침에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아 다소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도주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경찰관들이 집에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순순히 들어와 체포에 응했고, 피해자의 아버지 등 유족들 일부도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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