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출연료 사기 연예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장경식 판사 “징역 6월…동종범죄 반복하고 합의 못해 엄벌 필요” 기사입력:2008-08-13 15:26:50
인기 탤런트를 인터넷 모바일 시트콤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속여 출연료를 받아 챙긴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OO(42)씨는 2003년 10월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이 운영하는 S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한OO씨에게 “출연료를 주면 탤런트 안OO을 당신이 제작하는 인터넷 모바일 시트콤에 반드시 출연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출연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았다. 안OO씨는 인기 여성탤런트.

하지만 고씨는 사실 2003년 7월 이후부터 안씨와 매니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트콤과 관련해 안씨에게 어떠한 동의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씨로부터 출연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안씨를 모바일 시트콤에 출연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고씨는 2003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모 렌트카 사무실에서 엄OO씨 명의로 외제승용차 1대를 임차해 이듬해 4월까지 타고 다니면서 엄씨에게 사용료 1000만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한편 고씨는 2006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해 12월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점,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합의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피해자 엄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합의를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 한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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