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2개월만에 지갑 훔치다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동종범행 수회 저질러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08-12 11:57:31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지갑을 훔치다 미수에 그친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회사원 손OO(58)씨는 2004년 12월 절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등 동종전력이 4회나 더 있다.

그럼에도 손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7시 35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 노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서 인파에 밀려 걸어가던 황OO씨의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려다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 경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소매치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92,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298,000 ▼2,600
이더리움 2,60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90
리플 1,703 ▼9
퀀텀 1,06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33,000 ▼445,000
이더리움 2,60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60
메탈 363 ▼3
리스크 131 ▼1
리플 1,704 ▼9
에이다 238 ▼3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70,000 ▼530,000
비트코인캐시 297,000 ▼2,400
이더리움 2,60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50
리플 1,704 ▼8
퀀텀 1,080 0
이오타 6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