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막말 파문 변호사…변협, 500만원 과태료

편의점서 행패 부려 벌금 50만원…법원 여직원에 욕설 파문 기사입력:2008-08-07 12:36:25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또 법원공무원에게 “법을 개뿔도 모른다…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으로 폄훼하며,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붓는 사상 초유의 일로 파문을 일으켰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최근 이 같은 물의를 빚은 A(42)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7일 단독 확인됐다.

변협의 징계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강천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A변호사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A변호사가 어떤 행패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무슨 추태로 법원공무원들에게 막말 욕설 파문을 일으킨 뒤 고개를 숙이며 백기 투항했는지 단독으로 추적해 집중 보도한다.

◈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A변호사는 2006년 9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송OO(21)씨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싸가지 없는 XX”라며 욕설을 했다.

또 A변호사는 신용카드 승인용지의 서명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가 하면, 송씨로부터 금연지역이라는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끄며 욕설을 했다.

뿐만 아니라 A변호사는 페트병 소주를 열어 카운터 위로 세게 내리쳐 소주가 엎질러졌고, 계속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받았으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했다.

A변호사의 행동을 본 손님들은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돌아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편의점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했다.

결국 A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신용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A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송씨의 편의점 물품판매 업무에 대해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A변호사는 “송씨에게 욕을 하거나 신용카드 승인용지의 제시를 받고도 서명을 거부하거나, 소주 페트병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송씨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서명을 거부하고, 금연구역인 매장 안에서 흡연을 계속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송씨의 물품판매업무를 방해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송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A변호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6월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법원공무원에 욕설 파문

특히, A변호사는 법원공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폄훼 발언을 하는 등 사법사상 초유의 추태를 보여 법원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A변호사는 파문이 확산된 지 2주일만에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를 표명하며 백기를 들었다.

사건은 서산지원 여직원이 지난해 8월 1일 A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소송비용확정사건에 대해 변호사 소송위임장과 사건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A변호사는 다음날 서산지원에 전화를 걸어 ‘왜 보정명령을 내렸는지,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 따졌고, 그 과정에서 A변호사는 여직원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르겠다”라는 말을 몇 차례 내뱉으며, “개판 5분전이다”, “당신 공무원 맞아, 몇 급 공무원이야. 아르바이트 공무원 아닌가”라며 폄훼했다.

또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여자인 것 같은데 당신 공무원 맞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다. A변호사는 통화 중에 “이 XX년이 놀고 있어”, “이런 XXX 없는 년, 두고 보자”는 등 변호사로서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A변호사는 법원 여직원에게 불만족스러운 듯 상급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직원에 대해 욕설로 지칭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서산지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A변호사는 “OOO 지원장과는 20년 사이다. 서울법대 1년 후배다.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 아니다. 계장님 선에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

이런 내용은 A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수모를 당했던 법원 여직원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2개의 통화 파일을 법원내부전산망(코트넷)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자 코트넷에서는 A변호사를 성토하는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A변호사 사건은 단지 법원 여직원 개인에 대한 모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일파만파 커져갔다.

◈ 사법부 분노…변협 징계 촉구

법원공무원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법원행정처도 곧바로 진상파악에 나서며 발빠르게 반응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 결과 A변호사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한변협과 A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곧바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서울변호사회는 A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사건에 관한 소명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며칠 뒤 법원행정처 차한성 차장과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해 “사건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사안의 중요성과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A변호사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전달하고, A변호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징계를 요청했다.

◈ 변협 “법대로 공정히 처리”

하지만 법원공무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8월 10일 성명을 통해 ‘변협 차원의 징계와 사과 표명’을 요구하며 투쟁 방침을 천명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13일 법원노조는 전국 법원 단위로 “A변호사를 징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징계를 촉구했으며, 이날 대한변협을 방문해 변협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일개 변호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변협 차원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호통쳤다.

해외 출장 중인 이진강 변협회장을 대신한 소순무 변협 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A변호사 개인적인 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법원노조의 입장을 협회장과 상임이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법원노조와 궤를 같이 했다.

채근직 변협 회원이사도 “이 변호사 발언의 부적절한 정도가 심히 넘는 정도라고 보여, 변협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이번 사태로 변호사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변호사를 징계하는 입장에서 경중을 말할 수는 없으나, 법대로 공정히 처리할 테니 믿어달라”고 법원공무원들을 진정시켰다.

◈ A변호사 2주만에 백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까지 하며 당당함을 보였던 A변호사는 꼬리를 내리고 8월 10일 서산지원을 찾아가 지원장과 사무과장, 전화통화 당사자였던 실무관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서 A변호사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고소 및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코트넷 게시물 정보공개청구 등을 취하하고,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A변호사는 8월 16일 다시 한번 법원공무원 전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A변호사는 법원노조 사무총국에 “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올리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백기를 든 것.

◈ 법원노조 “징계 약하다”

이에 법원공무원들은 일단 A변호사의 사과를 수용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지켜보기로 했었다.

한편 A변호사에게 변협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은 “막말 추태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러나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A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경징계는 너무 약하다”고 변협의 징계수위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변협이 A변호사에게 경고하고 징계를 내린 만큼, A변호사도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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