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변호사인 이OO씨는 1999년 변리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6년 3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이 신설되자 이를 거부하며 폐업신고를 했다.
이에 특허청장이 이씨의 변리사 등록을 취소함에 따라 이씨는 변리사 자격이 박탈돼 변호사로서 더 이상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2006년 9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각하의견, 2명이 합헌의견, 4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합헌의견을 낸 이강국ㆍ민형기 재판관은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은 변리사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유일한 수단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청구인이 겪게 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공익의 비중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의무가입을 통해 변리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려야만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과 변리사의 품위 향상 및 업무개선이라는 또 다른 설립 목적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어서,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한편 이동흡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청구인은 변리사 자격이 발탁돼 더 이상 변리사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리사 활동하려면 변리사회 의무가입 합헌
위헌의견이 합헌의견보다 많으나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합헌 기사입력:2008-08-06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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