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울시내 곳곳을 돌며 수십 회에 걸쳐 새벽에 타인의 집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OO(28)씨는 지난해 4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중구 남대문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들어가 복도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길이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해 301호에 살던 이OO(39)씨와 309호에 살던 이OO(81)씨를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다른 5명에게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해 8월 29일 새벽 1시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박OO(70)씨 소유의 주택 겸용 가구점 건물(1·2층은 가구백화점, 3층은 박씨 주거) 앞에 적재된 가구를 덮어놓은 비닐에 불을 놓아 불길이 건물 전체와 인접한 옆 가구점에도 옮겨 번지게 함으로써 전부 태우고, 박씨를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
전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서울 일대를 돌며 총 31회에 걸쳐 주택과 상가건물, 공장 등에 불을 지르고 다녔다. 전씨의 범행으로 사망 3명, 화상 등 상해 6명 그리고 20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또한 전씨는 지난해 2월 19일 새벽 4시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노상에 주차해 둔 화물차에 불을 지르는 등 5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를 태웠다.
이로 인해 전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 31회에 걸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 등에 불을 내어 잠을 자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6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에게 2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그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해 죄질이 지극히 나쁘고 범행의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범행대상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불을 질러, 자칫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 역시 이미 극에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도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시킬 만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회를 방위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내 곳곳에 불지르고 다닌 20대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사망 3명…상해 6명…재산피해 20억원 이상 기사입력:2008-08-05 16:34: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01,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600 | ▼1,500 |
| 이더리움 | 2,61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50 |
| 리플 | 1,707 | ▼3 |
| 퀀텀 | 1,07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178,000 | ▼187,000 |
| 이더리움 | 2,61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30 |
| 메탈 | 367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09 | ▼3 |
| 에이다 | 240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16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900 | ▼700 |
| 이더리움 | 2,61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80 |
| 리플 | 1,707 | ▼3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