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에게 뽀뽀해 달라던 아빠 무슨 짓을?

대전지법 “징역 3년…반성하고, 신체장애 2급인 점 참작해” 기사입력:2008-08-01 20:32:33
자신의 친딸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사는 A(48)씨는 1988년 결혼해 큰딸(19)과 작은딸(17)을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딸에게 “아빠 좀 안아 줘. 뽀뽀해 줘”라고 말했다.

평소 자연스레 스킨십이 있던 터라 큰딸은 아무 생각 없이 아빠에게 뽀뽀를 했다. 이때 큰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자신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 6월 어느 일요일 아침에 A씨는 큰딸에게 무척 화를 내다가 큰딸이 울자, 달랜다는 이유로 큰딸을 안은 뒤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며칠 뒤 A씨는 새벽녘에 잠을 자고 있는 큰딸의 방에 들어가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큰딸의 몸을 더듬는가 하면 심지어 큰딸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까지 했다.

A씨의 큰딸에 대한 강제추행은 지난해 7월까지 계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06년 9월에는 큰딸과 같은 방법으로 “뽀뽀해 달라”며 작은딸도 강제로 추행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해 그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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