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분신자살 소동 60대 실형

조한창 판사 “징역 8월…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 기사입력:2008-08-01 15:48:30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OO(64)씨는 자신의 토지보상재판에서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감사계 조사실에서 항의하러 갔다.

이날 최씨는 감사담 근무하는 법원사무관에게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의 인용 등 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등 막무가내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분신 자살을 할 것처럼 “휘발유 냄새가 나지요”라면서 미리 음료수 병에 담아 준비한 휘발유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당시 법원사무관은 법원 내에서 휘발유를 사용해 분산자살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씨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최씨를 진정시켜야 했다.

결국 최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먼저 “휘발유가 든 유리병의 뚜껑을 열고 법원공무원인 피해자 앞에 내보이면서 ‘분신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한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공무원인 피해자를 찾아와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였고, 또 그런 상태에서 휘발유가 든 유리병을 꺼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하겠다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춰 이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충분한 위협적인 행동이었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공무원인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 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 1월 징역1년에 집유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휘발유가 든 유리병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공공건물에서 이를 사용해 분신자살을 하려는 등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판결 직후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2.29 ▲5.91
코스닥 818.27 ▲6.04
코스피200 431.64 ▲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706,000 ▲259,000
비트코인캐시 680,000 ▲4,000
이더리움 4,73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7,470 ▲90
리플 4,727 ▲26
퀀텀 3,203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00,000 ▲337,000
이더리움 4,73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7,450 ▲60
메탈 1,098 ▲7
리스크 633 ▼0
리플 4,726 ▲36
에이다 1,117 ▲9
스팀 2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60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2,500
이더리움 4,73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7,450 ▲50
리플 4,722 ▲23
퀀텀 3,137 ▲37
이오타 330 ▲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