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특허까지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트로트 가수 이OO(4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빌딩에 매장을 개설한 뒤 건강기능식품인 ‘Y 콜케어’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 등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Y 콜케어’가 체내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위장병과 심장병, 당뇨 등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이다. 대한민국 특허를 받은 것”이라며 “마치 이 제품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문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 트로트 가수
조한창 판사 “벌금 1500만원…의약품으로 혼동할 광고하며 판매” 기사입력:2008-07-31 12:15: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64,000 | ▼423,000 |
| 비트코인캐시 | 373,600 | ▲700 |
| 이더리움 | 3,471,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70 |
| 리플 | 1,973 | ▼12 |
| 퀀텀 | 1,185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8,000 | ▼347,000 |
| 이더리움 | 3,473,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7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3 | ▼12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000 | ▼100 |
| 이더리움 | 3,470,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0 |
| 리플 | 1,974 | ▼11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