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의 촛불시위자 기소는 비상식적”

검찰, 100∼300만원 약식 기소 vs 국민의 법감정과 지극히 배반 기사입력:2008-07-31 11:21:14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현장에서 체포돼 입건된 연행자들에 대해 일괄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 위해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지극히 배반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검찰의 촛불시위자 기소 방침에 대해 이 같은 논평을 내고, 그들을 변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9일 현재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현장에서 체포된 시민은 무려 1045명. 이중 불구속 입건된 시민이 935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관계자는 어제(30일) 촛불 집회 참가자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 900여명에 대해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의견으로 조만간 약식 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먼저 “이번 촛불집회의 원인은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기인한 것임은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촛불 집회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말로는 사과하면서도 실제로는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적인 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집회의 평화적 성격과 진압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촛불집회는 절차상 불법성이 있는 집회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폈어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또 “아울러 형식상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은 이상 그 처벌의 수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또한 그 처벌은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그러나 검찰의 태도를 보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해, 대부분을 기소하는 강경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집회·시위 등의 참여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1천 여명이 넘는 시민을 시위 참가를 이유로 체포, 입건한 것도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지만, 그 중 대다수를 기소하고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100만원이 넘는 액수의 벌금으로 기소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도 과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끝으로 “이에 향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통해 기소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다면, 그들을 변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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