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과 다툰 뒤 변심한 신도…무슨 계략이?

허위고소 교사 등으로 보복하려다 엄벌…법정서 위증하기도 기사입력:2008-07-30 16:58:20
포교당 보살과 다툰 뒤 다른 신도가 ‘천도제’가 효험이 없어 돈을 뜯겼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사찰 보살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꼬드긴 40대 신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김OO(48·여)씨는 A씨가 보살로 있는 모 사찰 포교당의 신도였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와 싸움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포교당의 신도였던 임OO(35·여)씨가 포교당에서 각종 천도제 등을 지냈으나 효험이 없어 돈을 뜯겼다며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김씨는 임씨에게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증언해 승소하게 만들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방법은 천도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 8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 소송을 내면 된다고 꼬드겼다.

또한 김씨는 이후에도 A씨와의 사이가 계속 악화되자,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임씨에게 “A씨가 800만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은 채 오히려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각종 고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시켰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임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임씨가 전화상으로 A씨가 8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줘도 되느냐는 문의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교사, 무고교사,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 김씨의 부추김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던 임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임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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