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교사 최OO(46)씨는 지난해 3월 15일 창원시 중앙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와 인근 학교의 교사들을 모아 놓고 ‘최OO(본인)과 사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5단독 박찬호 판사는 최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의 직업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한씨에게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 일체의 연락을 취하거나, 한씨를 찾아가거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료 여교사 무고한 교사 징역형과 보호관찰
박찬호 판사 “현직 교사인 점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7-29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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