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와 영화배우 임창정씨가 아파트 일조권 침해문제로 우연히 원고와 피고로 맞서며 8개월간 법정분쟁을 벌인 결과 최씨 측이 패소했다. 말 그대로 스타들의 햇볕전쟁이다.
최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최고급 G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2001년 11월 신축된 G빌라는 높이 64m 건물로 각 층별로 1세대만이 거주하고 있고, 각 세대의 내부에는 거실과 안방 및 방 4개가 있는데 그 중 거실과 안방 및 방 1개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그런데 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최씨가 살고 있는 빌라에 인접한 기존 S빌라를 철거하고, 3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K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다. 현재는 지하 굴착 공사를 완료한 뒤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다.
흥미로운 것은 K아파트 건축주 10명 가운데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임창정씨가 포함돼 있다는 것.
S건설이 신축하고 있는 K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6층 높이 53m 건물로써, 최씨가 살고 있는 빌라와의 건물 간격은 28∼3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에 G빌라 주민들이 “건물 신축 공사로 G빌라의 남쪽을 가로막음으로써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시공사인 S건설과 임씨 등이 입주할 K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G빌라 6층에 거주하는 최진실씨도 자연스럽게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연히 임창정씨와 법정소송을 벌이게 된 것.
최씨가 거주하는 G빌라 주민들의 주장은 이렇다. 기본적으로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G빌라 대지의 지반이 약화돼 건물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틈이 벌어졌으며, 건물 지하주차장 바닥에도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S빌라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G빌라 건물 지하주차장 지붕에 떨어져 지붕에 손상이 발생한 것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S건설이 방음벽이나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G빌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G빌라 주민들은 신축 공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위자료는 각 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최저 1440만원부터 최고 5800만원까지다.
결과는 최진실씨가 거주하는 G빌라 주민들이, 앞으로 입주할 게 될 임창정씨 측 K아파트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최진실씨가 거주하는 G빌라 주민들이 K아파트 시공사인 S건설과 입주예정자 임창정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 결과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중요시하며, 현실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에 일조상황이 반영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일조량의 감소를 기본 전제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원고 건물의 거실에서의 일조시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건물 중 방 일부에서 일조량이 감소한 점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배상돼야 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 건물이 있는 주변지역은 이전부터 고층아파트들이 있어 피고 건물의 건축이 이례적인 것이라 하기 어렵고, 양측 건물의 층수나 높이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 건물이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 건물은 원고 건물로부터 종전 S빌라와는 2배 가량의 이격거리를 띄우고 건축돼 원고 건물과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확보돼 있어, 원고 건물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준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하자보수비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고 건물의 담장이 일부 붕괴돼 균열 및 틈이 존재하고, 지하주차장 바닥 일부에 균열이 존재하며, 지하주차장 지붕에 손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하자보수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와 함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타의 햇볕전쟁…최진실 vs 임창정 법정분쟁 내막
최씨 측 빌라 주민들, 임씨 측 신축 아파트 주민 상대로 ‘일조권’ 패소 기사입력:2008-07-29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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