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전과 13범…출소 보름만에 또 무전취식

1심, 징역 6월→항소심, 부양가족 참작해 벌금 600만원 기사입력:2008-07-28 13:29:37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했다.

이OO(43)씨는 지난해 12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9일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13회나 더 있다.

그럼에도 이씨는 출소한 지 보름 뒤인 3월24일 새벽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양주 등을 마시고 술값 48만원을 내지 않았다. 당시 이씨가 갖고 있는 돈은 1000원이 고작이었다.

인천지법 박종국 판사는 지난 4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습벽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2주일 정도 지난 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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