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감독 중 뇌출혈 교사…공무상재해 판단은?

서울고법 “과중한 업무 없었다면 공무상재해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08-07-28 11:19:42
교사가 학교 시험감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평소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박OO(60)씨는 충남 공주교육청 산하 K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 5월 30일 오전 1교시 국어시험 감독을 하다가 횡설수설하면서 문에 몸을 부딪치고 다니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에 후송된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20년 이상 계속 다른 교사들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시각인 오전 7시 40분께 출근해 한자와 영어 등의 자습 지도를 하는 등 과로해 발병했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평소 건강하던 원고가 갑자기 뇌출혈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평소 적지 않은 음주전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출혈이 공무외적 요인에서 유발된 것으로 추정될 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그러자 박씨는 “뇌출혈 당시 만 58세 가량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시골학교 학생들을 위해 다른 동료 교사들보다 1시간 빠른 시간에 출근해 한자와 영어 등의 아침자습 지도를 했고, 방과 후에도 2시간 정도의 보충지도를 했으며, 당시 시험기간이어서 준비 및 감독 업무까지 겹쳐 업무가 매우 과중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질병이 없이 매우 건강했던 점, 술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주량도 소주 반 병 미만이어서 술을 별로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출혈은 과중한 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박씨가 “공무상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의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자와 영어 등의 아침자습 지도와 방과 후 보충 지도를 한 사실 및 발병 당시 시험기간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뇌출혈 무렵까지 2년 이상 계속 4학년 학급담임을 해 왔고, 발병 당시 원고의 주관업무는 저축, 통일 및 진로교육에 불과해 다른 교사들에 비해 업무량이 상당히 적었으며, 원고가 담당하던 4학년 학생 수도 14명에 불과했던 점, 방과 후 수업 내용도 학생들의 자습을 돕는 정도에 불과해 원고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업무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발병 당시 시험기간이긴 했지만 36년 이상 되는 원고의 경력이나, 시험이 교내학력평가에 불과한데다 학년당 반이 1개밖에 없어 같은 학년 내의 반끼리 경쟁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별히 시험 때문에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과 외 지도와 시험준비 등만으로 과중한 공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원고의 2006년 6월의 혈압(최고 혈압이 170mmHg에 이른 적도 있음) 등에 비추어 원고는 경한 고혈압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병원의 감정촉탁결과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201,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299,600 ▼1,200
이더리움 2,61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50
리플 1,708 ▼2
퀀텀 1,0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40,000 ▼225,000
이더리움 2,6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50
메탈 367 ▲1
리스크 132 0
리플 1,708 ▼2
에이다 240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299,900 ▼700
이더리움 2,6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80
리플 1,708 ▼3
퀀텀 1,080 0
이오타 6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