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조명감독으로 일해서 일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잔인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 폭행한 후 입원한 병실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어린 두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영화조명감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노OO(51)씨는 2001년 8월 A(30·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해 서울시내 모텔과 월세방을 전전하며 동거를 하다가 2003년 6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는 결혼기간 동안 노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6월 노씨의 폭행을 계기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왔다.
이후 평택에서 취직을 해 생활하면서 노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게는 어린 딸 2명이 있었다.
그러던 중 노씨는 지난 1월 17일 우연히 A씨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 평택시 지산동에 사는 직장 동료의 집으로 물품배송신청을 한 것을 알고 평택으로 내려와 집 앞에서 하루 동안 A씨를 기다렸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9시 30분께 A씨를 발견한 노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등 A씨를 폭행했다.
마침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A씨는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다.
노씨도 입원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병실에서 A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화해는 없었다. 둘은 이혼문제 등으로 심하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왜 남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느냐. 다 필요 없으니 당장 꺼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한 노씨는 병실에서 아내 A씨의 목을 졸랐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뇌저산소증으로 숨지고 말았다.
노씨가 아내를 살해하는 장면은 어린 두 딸이 모두 지켜 봐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다.
결국 노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노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어린 두 딸이 보는 가운데 목 졸라 살해한 범행방법 및 결과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은 자명하고, 특히 어린 두 딸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을 두고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면서 참회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자극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화조명감독, 영화 한 장면처럼 아내 살해
평택지원 “징역 12년…참회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07-10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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