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BBK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 요원이 담당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정원의 법원 사찰’이라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그 요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균태 판사로부터 (대통령) 개인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자신의 신분을 기자라고 밝혀 두 번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눈총을 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원이 현직 대통령의 개인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그 해명은 궁색해 보인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해 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할 전망이다. 다만, 4일 오후 현재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법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어 법원이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민변 “정부가 법원 통제하나”
먼저 민변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이어) 이제 법원까지 통제하려 하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의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힘과 아울러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은 물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재판을 참관하다가 발각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국정원 직원의 재판 관여 행위는 법에서 정해진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 행위인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국정원은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진행 상황은 원고(이명박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인데, 담당판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나서서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민변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직원이 법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의 원고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중대하다”고 정부가 법원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 경실련 “국정원 정치사찰 부활”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 정치사찰 부활이라는 우려를 갖게 해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의 개인소송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나서서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과거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불법적 정치사찰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이번 법원 사찰행위는 국가정보기관의 마구잡이 정치사찰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촛불집회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강경한 발언과 수사로 공안정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이번 행위는 국정원마저 군사독재 유물인 정치사찰을 부활해 권력의 시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인사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것만이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 서울중앙지법 긴급대책 논의
한편 당사자인 사법부의 반응은 당초 미온적이었다가, 파문이 확대되자 해당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신영철 법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부장판사)은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한) 이번 사안에서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경험부족으로 ‘뭘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물론 “국정원의 사과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자가 “민변의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오 공보관은 “현재 대법원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공보관은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법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법원 차원보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판사에 전화해 파문…법원도 긴급회의
법원 사찰 파문 확산…민변, 경실련 등 비난 목소리를 비등 기사입력:2008-07-04 16:34: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126,000 | ▼268,000 |
| 비트코인캐시 | 299,200 | ▼900 |
| 이더리움 | 2,61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10 | ▼50 |
| 리플 | 1,709 | ▼10 |
| 퀀텀 | 1,075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14,000 | ▼159,000 |
| 이더리움 | 2,61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10 | ▼50 |
| 메탈 | 367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09 | ▼10 |
| 에이다 | 239 | ▼2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14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298,200 | ▼1,600 |
| 이더리움 | 2,61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90 |
| 리플 | 1,709 | ▼11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