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꿀꺽 부정비리척결 시민단체 대표 실형

정도영 판사, 변호사법 위반…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 850만원 기사입력:2008-07-04 13:28:08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결성한 단체의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토해내게 된 웃지 못할 사건이다.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결성한 모 단체 의장인 S(66)씨는 2000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K산업이 모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각종 소송에서 주택조합의 보조참가를 가장해 법정에 출석해 사건들의 변론을 수행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조합장에게 건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조합장에게 소송수행 방법을 조언 및 지도해 주기도 했다.

S씨는 그러면서 조합장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06년 9월까지 소송사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면서 그 수행 대가로 총 131회에 걸쳐 2억 8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S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 8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정상적인 실비보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서류의 작성 및 조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보조참가의 형식을 빌려 소송에 참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이 참가했던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장을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S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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