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경품 미끼로 12억원 챙긴 사기범 법정구속

윤재남 판사 “징역 1년6월…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08-07-03 19:44:19
전화마케팅 사기로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화권유판매업자인 정OO씨는 2006년 5월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L여행사 사무실에서 유명 홈쇼핑 업체의 홍보책자에 홍보쿠폰을 끼워 넣거나 홍보쿠폰을 편지봉투에 넣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쿠폰을 배부했다.

홍보쿠폰에는 경품 소개, 당첨확인 전화번호 및 행운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소비자들이 이것을 보고 전화를 해 경품추천권에 기재된 행운번호를 누르면 정씨가 고용한 전화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해 놓았다.

그러면서 정씨는 홍보쿠폰을 보고 전화를 한 김OO씨에게 직원인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무료경품에 당첨되었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산삼배양근 1상자에 7만 8000원, 2상자에 14만 9000원, △한방화장품 1개에 13만 8000원을 입금하면 무료경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 정씨는 무료경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 무료경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은 없었으며 오히려 정씨는 소비자들로부터 재세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위 무료경품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속여 △△산삼배양근 1상자에 대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7만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총 9655회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챙겼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윤재남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9,000명을 넘고 피해금액도 12억원을 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에게 경품 및 물건을 제공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기만적인 행위에 의해 불필요하고 질이 낮은 물건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회복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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