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윤간해 임신까지 시킨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18)군과 이OO(19)군은 지난 2월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만나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A양은 술을 많이 마셔 부축을 받아야 정도로 취했다.
그러자 김군과 이군은 A양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갔다. 이때 A양이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이 누워 있자 김군이 먼저 A양을 강간하고, 이어 이군도 강간했다. 이들의 성폭행으로 A양은 임신까지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이군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간음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임신까지 하게 돼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군은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 이씨도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인데 이군은 범행 당시 만18세였다.
여고생 윤간해 임신시킨 10대 2명 실형
서울남부지법 “임시까지 해 정신적·육체적 피해 심각” 기사입력:2008-07-02 1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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