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고급양주 등을 마시고 기자 신분을 내세워 협박하면서 수 천 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기도 K일간지 소속 기자 A(39)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런데 주점 영업실장이 술값을 요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기자 신분을 밝힌 뒤 “입 닥치고 있어. 내가 기자인데 술값 안 떼먹는다. 이런 가게는 내 말 한 마디면 죽고 산다. 한번 망해 볼래?”라고 겁을 주며 술값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유흥주점에서 이후 4월 2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수시로 술을 마시면서도 기자 신분을 내세우며 협박해 한 번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외상 술값만 무려 1853만원에 달했다.
결국 공갈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월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신분 내세워 협박하며 공짜 술…징역형
김제욱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합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8-07-02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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