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김상일 판사 “징역 6월…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 기사입력:2008-06-30 18:17:15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유씨는 이후 자동차 정비업소에 드나들면서 알게 된 김OO씨에게 마치 자신이 대전지검 소속 강력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했다.

유씨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법률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해 김씨는 깜짝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유씨는 김씨로부터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50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팔았는데 법인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도망가버려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유씨는 김씨에게 “한 달 안으로 법률적으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아봐서 해결해 주겠다. 만일 재판이 길어지면 돈이 들어가니 우선 공탁금으로 5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라. 나중에 찾아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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