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 빼앗아

춘천지법 “징역 4년…범행 부인해 개전의 여지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2008-06-26 20:34:42
지적장애인을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을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임OO(34)씨는 2006년 3월 춘천지법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 해 12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임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2시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31)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씨에게 “너 세뱃돈 받았니? 나 돈 좀 줄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임씨는 돈을 빼앗기 위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이에 이씨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자 뒤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킨 뒤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다음 금품을 빼앗아 간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빼앗아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는 등 개전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374,000 ▼212,000
비트코인캐시 300,300 ▼100
이더리움 2,62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60
리플 1,717 ▲1
퀀텀 1,0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421,000 ▼218,000
이더리움 2,62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50
메탈 368 ▼1
리스크 132 ▼1
리플 1,718 ▲2
에이다 241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28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298,600 ▼1,100
이더리움 2,62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60 0
리플 1,718 ▲2
퀀텀 1,080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