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가깝게 지내다가 성관계를 갖게 되자 임신을 했다고 속여 6000만원을 뜯어 가로 챈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무속인 서OO(42·여)씨는 2006년 3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한 소아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장인 최OO씨를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됐다.
한달 뒤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서씨는 이를 미끼로 임신을 했다고 겁을 줘 최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서씨는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내 말에 응하지 않으면 임신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당신 집에 전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 운영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최씨는 3000만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서씨는 이번엔 “나에게 성격이 깐깐하고 무서운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부산으로 와서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오빠가 임신 사실을 알면 매장 당할 것이다”라고 협박해 또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교 판사는 병원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뜯어 낸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수년 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신 미끼로 병원장에 6000만원 뜯은 무속인
오영교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해” 기사입력:2008-06-26 11:43: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413,000 | ▼139,000 |
| 비트코인캐시 | 300,300 | ▼100 |
| 이더리움 | 2,62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리플 | 1,720 | ▲1 |
| 퀀텀 | 1,08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481,000 | ▼99,000 |
| 이더리움 | 2,62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50 |
| 메탈 | 368 | ▼1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720 | ▲2 |
| 에이다 | 241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44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298,600 | ▼2,100 |
| 이더리움 | 2,62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60 | 0 |
| 리플 | 1,719 | ▲1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