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 신상 공개해

부산지법, 징역 1년6월 실형과 5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 기사입력:2008-06-25 15:02:22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김OO(50)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 해 11월 30일 출소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지하철역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A(46·여)씨를 보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A씨의 집 앞까지 따라가 음란행위를 했다.

또한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께에는 전포동에 있는 모 노래방 1층에서 B(6)양을 보고 다가가 화장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건전한 성 풍속에 관한 사회일반의 도덕감정을 훼손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고,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갖게 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열람케 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형량을 정함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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