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유부남에 뿔난 항소심…법정구속

“암에 걸린 아내가 사망하면 결혼하고 애도 낳자” 기사입력:2008-06-24 18:15:19
유부남인 사실을 들키자 아내가 암에 걸려 곧 사망할 것처럼 속이며 계속 성관계를 가져 두 번이나 임신시켰다가 낙태수술을 받게 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

조OO(39)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2001년 A(27·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A씨는 2005년 조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비록 조씨를 사랑하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가거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꾸기까지 했다. 하지만 A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려하면 할수록 조씨는 더욱 애원했다.

2005년 8월 조씨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아내와 협의이혼 중이다. 아내가 암에 걸려 사망이 임박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면 그때 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자”고 속여 안심시킨 뒤 성관계를 가졌다.

사실 조씨는 이혼할 생각도 없었으며 아내 또한 암에 걸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조씨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시간이 지나도 이혼하지 않는데 화가 난 A씨는 조씨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서야 결국 조씨를 고소했다.

심지어 A씨는 조씨와 성관계를 맺어 두 번이나 임신을 했으나, 그 때마다 조씨가 결혼 후 아기를 낳자고 말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씨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큼에도 적극적으로 사죄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정열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끝내기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아내가 암에 걸려 사망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간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고인에게 두 번이나 임신을 시켰다가 중절수술까지 한 적이 있어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일부 금원을 공탁했을 뿐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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