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가출 여중생 성매매 시킨 비행 여고생들

수원지법, 징역형과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8-06-12 14:23:25
가출한 여중생과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한 철없는 10대 여성 2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노OO(18·여)양과 이OO(19·여)양은 지난 3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가출해 함께 지내는 A(14·여)양에게 “우리와 다니려면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관계를 안 하면 혼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A양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남자로부터 16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이들은 3월 2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텔에서 A양이 대답이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옷으로 A양의 손을 묶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3일 뒤에도 이들은 A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전날 만나 같이 술을 마신 B와 껴안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나 A양의 옷을 벗기고 4시간 동안 손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10회 이상 때렸다.

뿐만 아니라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종이컵에 있던 맥주에 담뱃재와 침 등을 뱉은 뒤 A양에게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A양은 이날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들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A양에게 “집에 가면 죽여 버리겠다. 방에 못을 박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4일간 감금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공동폭행·감금·상해)로 구속 기소된 노양과 이양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정신심리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7월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는 보복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노양은 임신으로 오는 8월 출산이 예정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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