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실무경력 5년 요구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입법형성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아니다” 기사입력:2008-06-09 18:26:24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면서 대학 등에서 건축 공부를 한 기간은 경력에서 배제하는 건축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OO씨는 1993년 대구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입학해 이듬해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6년 2월 졸업했다.

이후 D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해 재학하던 중 1997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공병병과 건축제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9년 10월 전역했다.

정씨는 2000년 대학에 복학한 후 2002년 8월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듬해 대학을 졸업했다.

그 뒤 정씨는 2004년 4월 일본의 한 대학원 공학부 건설학과에 입학해 석사과정에 재학하던 중 2004년 12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했다.

그런데 “건축과 대학과정 4년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력요건일 뿐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병병과 경력도 대학졸업 전의 것이어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대학졸업 후 5년의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정씨는 2005년 2월 “공고를 건축과를 졸업하고 대학 건축과정 및 대학 재학 중 공병 근무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정씨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부가 전문직업 자격제도를 설정할 경우 전문자격자가 취급하는 업무내용과 전문성, 업무처리에 필요한 능력의 내용 및 취득 방법, 전문적인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에 따라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허용되는 만큼, 입법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및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업무에 관한 학력과 실무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5년간의 실무경험을 쌓은 뒤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자격 취득 요건을 위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고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공병 근무 기타의 건축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해 규정하면서 입법형성권을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청구인을 불평등하게 대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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