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술값 7만원 때문에 죄값 징역 15년

수원지법 “40대 중형…범행이 악성 및 생명 경시해” 기사입력:2008-06-09 14:26:35
술값으로 낸 7만원을 다시 빼앗으려고 카페 여주인을 폭행하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주인이 불이 나 숨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카페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OO(45)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4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한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인 A(49·여)씨와 단 둘이 맥주를 마셨다.

이후 A씨가 술값으로 15만원을 달라고 하자, 서씨는 일단 7만원을 건넸다. 그러더니 A씨가 추가 주문을 받은 맥주를 가져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어 서씨는 A씨의 치마를 찢어 입을 막고 양손과 양다리를 각각 묶은 뒤 자신이 지불한 7만원을 빼앗고, 카페를 빠져 나왔다.

그런데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알아보고 신고할 것이 염려되자, 화재를 위장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카페로 들어가 커튼을 뜯어 불을 붙인 후 A씨의 다리 위에 놓고 밖으로 도망쳤다.

불은 카페 전부를 태우고, 또 옆 점포에도 옮겨 붙었으며, 카페 입구에 있던 소형 트럭도 불에 탔다. 다행히 A씨는 기어 나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고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서씨는 강도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서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지불한 술값 7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다시 찾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팔과 다리, 얼굴을 묶어 반항을 억압했고, 또 카페 전체를 태워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에서 피고인의 악성 및 생명경시 태도가 극에 달했다고 보여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지난 2001년 3월 공갈미수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3년)을 겨우 종료한 다음날 행해진 것으로서 형의 경고적 효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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