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의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이동시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이 동행하며, 실외운동도 1인 운동장에서만 운동하게 하는 것도 엄중격리대상자에 의한 폭행·난동·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유OO씨 등이 “엄중격리대상자의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하고, 1인 운동장에서만 운동하게 하는 것 등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CCTV 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의해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살·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므로,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CCTV 설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CCTV 카메라는 상하좌우 이동기능 및 줌(zoom) 기능이 없어 수형자의 미세한 동작이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기는 어려운 점, CCTV 카메라 밑 부분은 촬영되지 않는 약 50cm 내외의 사각지대가 있어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CCTV에 저장된 자료는 1∼2주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구사용 및 동행계호·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교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 선정된 전체 수형자의 1% 미만인 엄중격리대상자들에 대한 계구사용 및 동행계호는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실시되고, 3개월 동안 엄중격리처우를 받으면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으면 중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외운동도 약 5.5평 가량의 부채꼴 모양의 1인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하게 하는 것은 교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엄중격리대상자에 의한 폭행·난동·도주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교도관의 시선계호를 전제로 한 행형법 규정을 수형자의 사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CCTV 설치행위에 대한 근거법률로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CCTV 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됐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7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교도소 엄중격리대상자 CCTV 설치 합헌
헌법재판소…계구사용 및 동행계호, 실외운동 제한도 정당 기사입력:2008-05-30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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